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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적립(납입)+
세액공제 혜택
연금저축 600만 + IRP/DC형 포함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
13.2% 또는 16.5% 공제
!
공제율 기준
총급여 5,500만원 이하(또는 종합소득 4,500만원 이하) → 16.5% · 초과 → 13.2%
i
한도 초과 납입
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은 수령 시 비과세 원금으로 환급
2
운용0
과세이연 (완전 비과세)
운용 기간 중 이자·배당·매매차익에 세금 없음
운용수익 과세 0%
vs
일반 계좌와 비교
일반 계좌 이자·배당: 15.4% 원천징수 · 금융소득 2,000만 초과: 종합과세
↑
복리 효과 극대화
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 → 장기 복리 효과 극대화
3
인출(수령)▶
연금수령 요건 판단
개인납입금: 만 55세 + 계좌개설 5년
퇴직급여: 만 55세 (5년 면제)
퇴직급여: 만 55세 (5년 면제)
요건 미충족 → 기타소득세 16.5%
A
연 1,500만원 이하 — 저율 분리과세
분리과세로 종결, 종합소득 신고 불필요
3.3% ~ 5.5% (나이별 · 종신 4.4%)
!
연 1,500만원 초과 — 과세 방법 선택
분리과세(16.5%)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 선택
16.5% vs 종합과세 비교
B
연금외수령 (중도해지·일시금)
세액공제받은 납입금 + 운용수익에 적용
기타소득세 16.5%
0
세액공제 미적용 원금
한도 초과 납입분은 어떤 방식으로 수령해도 비과세
비과세
소득 정보
납입액 입력
원
0원1,800만원
세액공제 한도: 연간 600만원 (납입 한도 1,800만원)
원
0원1,800만원
연금저축 + 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: 900만원
연금저축 + IRP 합산
—
0원납입 한도 1,800만원
원
0원한도 없음
납입 한도 없음 · 세액공제는 IRP와 합산하여 900만원 한도 내
원
0원1억원
이전금액의 10%·최대 300만원을 추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 (900만원 한도 외 별도)
원
0원1억원
주택 처분 차액 납입 — 연간 1억원까지 추가 납입 허용, 수령 시 비과세 재원
세액공제 결과
연간 세액공제액
—
세액공제 대상 납입액
—
세액공제율
—
공제 한도 계산 내역
연금저축 공제 대상
—
IRP 공제 대상
—
합산 공제 대상액
—
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분
—
IRP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분
—
한도 초과분은 수령 시 비과세 처리됩니다
본인 정보
계좌 정보
종합과세 모의계산
연간 사적연금소득(③ 재원 합산)이 1,5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(16.5%)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① 소득금액 합산
사적연금소득 ③ 자동
—
계좌 수령액 기준 · 연금소득공제 자동 적용
원
근로소득공제 자동 적용
원
원
원
2,000만원 초과분만 종합소득 합산
원
연금소득공제(최대 900만원) 자동 적용 후 합산
원
필요경비율
기타소득금액(합산분): —
복권·경품·승마투표권 등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여기 입력 불필요
복권·경품·승마투표권 등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여기 입력 불필요
종합소득금액
—
▼ 소득공제
② 소득공제
명
기본공제: (1 + 부양가족) × 150만원
원
원
근로소득자·은퇴자 해당 · 자영업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
원
소득공제 합계
—
▼
과세표준
—
▼ 세율 6%~45% 적용
종합소득세 (지방세 포함)
—
▼ 세액공제
③ 세액공제
원
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보험료 등 세액공제 합산
▼
종합과세 결정세액 (전체 소득 기준)
—
인출세금 모의계산 결과
세후 연간 수령액 합계
—
연간 수령액 합계
—
총 세금
—
세후 월 평균 수령액
—
실효세율
—
재원별 세금 내역
①비과세 원금 인출액
—
②이연퇴직소득 인출 세금
—
③연금소득 세금
—
합산 세금
—
퇴직소득세 모의계산
원
0원10억원
년
1년40년
퇴직소득세 계산 결과
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
—
실효세율
—
수령 기간별 실효세율 비교
| 수령 방법 | 감면율 | 실효세율 |
|---|---|---|
| 일시금 수령 | 없음 | — |
| 10년 이하 수령 | 30%↓ | — |
| 10~20년 수령 | 40%↓ | — |
| 20년 초과 수령 | 50%↓ | — |
감면율은 실제 수령 기간 합산 기준 적용. 연금수령한도 초과 시 해당 부분은 감면 소멸.